요즘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이용하여,
중국 등에 본거지를 마련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청년 등 모집수법
보이스피싱 단체는 먼저 단순한 사무직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 등을 모집합니다.
이 때,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핑계로 비대면 면접,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로 진행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정식 일자리 및 취업의 경우 반드시 대면면접 및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모집된 청년에게 고객을 만나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라고 기망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체적 범행방법
1. 보이스피싱 단체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그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만 대출승인이 난다고 기망합니다.
2.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단체는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고 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며 장소를 지정합니다.
3. 보이스피싱 단체는 모집한 청년 등에게 특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 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명의)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합니다.
4. 모집한 청년은 보이스피싱 단체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전달해 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등의 구체적 죄책(죄명)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을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죄명(죄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기방조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사기방조범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며,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양형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연루된 경우,
대부분 모집된 청년은 법원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의 일을 도와주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변명을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일한 기간이 많지 않더라도 파해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입니다.
최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연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기소도 따로따로 이루어져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체책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피해금액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반드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2. 그 이후 기소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합니다.
3. 통상 보이스피싱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할 경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자력, 재판상황, 피해금액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